강기갑 의원은 14일 쌀 직부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 법안을 여야의원 26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 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 ■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하여 3년마다 변경. ■ 읍면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자 요청. ■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하게 신청된 직불금은 환수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 하도록 하였다.
"농지법" 일부개정안은 ■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쌀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도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작여부의 확인을 이장의 도장에서 읍면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실경작자 요청과 자경목적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쌀 직불금 신청 여부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번 쌀 직불금 사태에서 부당 수령 의심자가 28만명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이장 1인에게 확인을 받으면 되는 헛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강화해서, 관외 경작자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직불금액을 생산비에 연동하여 3년마다 변동하도록 하여, 매년 상승되고 있는 생산비에 맞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200% 인상된 비료와 면세유, 그리고 물가상승율을 뛰어 넘는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작년 대비 20% 내외의 생산비가 인상되었다. 하지만 농협 수매가격은 5~10% 내외 인상으로 농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생산비 보전의 목적을 가진 직불금의 금액도 인상되어야 한다. 현재 고정 직불금(3,000평-70만원)을 변동직불금(목표가격 17만원)에 연동하여 변동토록 한 것인다.
지난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는 실경자가 아닌 경영인에게도 직불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적 제한을 통해 직불금 지급액을 제한하여 규모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부당수령자를 정확히 판별해 내기 어려운 정부 개정안은 정말 정부가 쌀 직불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에 두게 하였다.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직불금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바란다.
정부와 감사원은 그 동안 거부하었던 명단을 국회와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19일까지 지난 2005년 이후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 3천명등 10만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감사원은 17일까지 지난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비료 구매와 벼 수매실적이 없는 28만명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가려질 수 있길 바란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발의 의원
강석호, 성윤환, 이인기, 이한성 (이상 한나라당), 강창일, 김성순,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변재일, 송영길, 이강래, 이낙연, 최규성, 최철국 (이상 민주당), 김낙성, 이용희, 이진삼 (이상 자유선진당), 서청원 (친박연대),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이상 민주노동당), 유성엽, 이윤석 (이상 무소속)
강석호, 성윤환, 이인기, 이한성 (이상 한나라당), 강창일, 김성순,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변재일, 송영길, 이강래, 이낙연, 최규성, 최철국 (이상 민주당), 김낙성, 이용희, 이진삼 (이상 자유선진당), 서청원 (친박연대),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이상 민주노동당), 유성엽, 이윤석 (이상 무소속)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보도자료
정부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기갑 의원 기자회견 11월 14일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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