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를 좀 더 늘리고 싶어 작년 가을부터 주변에 알아보았으나 마땅히 구할 수 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논을 2,300평정도 새로 임차하게 되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임차를 주고 계신 동네 아저씨 논과 산 밑에 있어 멧돼지 피해가 많아 묶었던 논을 새로 임차하게 되었다. 동네 아저씨 논은 작년 인근 하천 공사를 하면서 파낸 흙과 돌을 논바닥에 쌓아놓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업체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 논바닥에 크고 작은 돌이 많았다. 돌을 하루는 주워 냈는데도, 아직 많아 못자리하기 전에 한번 더 주워내야 한다. 그리고 묶었던 논은 풀들이 한 키는 자랐다가 바짝 말라서 논 같지도 않았다. 얼마 전 로터리를 확 쳐버리고 나서야 조금은 논다워졌다.^^ 멧돼지 녀석들이 덤비지 않게 주변 나무를 자르고, 현수막을 삥 둘려 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보통 3월 중에 쌀 직불금 대상 농지를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다. 새로 임차한 논이 쌀 직불금 신청이 늦은 것은 아닌가 싶어 읍사무소 산업계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하러 갔다. 읍사무소 담당직원은 올해 쌀 직불금을 아직 신청 받지 않았다고 한다. 6월쯤이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임차한 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물론 임차가 대부분이지요... 올해부터 임차한 논은 쌀 직불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래..
아무래도 작년에 터진 쌀 직불금 문제로 인해서 올해부터 쌀 직불금 지급요건이 강화되어 그렇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외지인들의 소유가 되버렸다. 이들은 탈세의 목적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 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임차 농민들과 임대료 산정을 하면서 서로 편의를 봐주는 척했다.
쌀 직불금 문제가 터지고서 정치권에서는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로는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정치공세로 끝났다. 쌀 직불금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빠진 국정조사는 보고서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작년 연말 강기갑 의원를 비롯해 정부에서 7가지 쌀 직불금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2월 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안이 마련되고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최규성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도시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요건을 엄격히 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는 농촌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3가지로 마련하고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업농으로 인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되도록 하였다.
- ① 1만 제곱미터(법인: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③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쌀직불금 신청자의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신청 전년도 기준)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은 국세청과 협조하여 일괄 확인을 추진 중에 있어 이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자 중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신고대상자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포상금 지급 요건을 한정하여 쌀파라치(가칭)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전국 농지 임차 비율이 42.8%(07년 농지임대차 조사결과-통계원)으로 농사 짓는 땅 반은 임차를 하고 있다. 나의 경우 논농사 75%, 밭농사 100%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많은 농지가 외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평당 10만원씩 하는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도 없는 현실이다.
쌀 직불금 관련 법안의 개정안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로 이해서 임차농들은 임차 농지가 줄어들었고, 임차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작년 2배로 오른 비료값, 기름 값과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고생한 농민들에게 벌써부터 걱정거리를 하나 더 안겨주고 있다. 올 한해도 쌀로 울고, 웃는 한해가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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